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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인덱스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세전 월 환산액과 세후 실수령액 구분해서 보기

최저시급 계산기로 세전 월 환산액과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구분해 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여부, 수습기간 90% 감액 조건까지 실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수령 포인트: 최저시급 계산기는 시급 적합성 판단과 세후 실수령액 추정을 함께 보여주지만, 공제 요율과 최저임금 고시 표기가 자료마다 달라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고 계산기에 적용된 시급과 요율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세전과 세후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계산기를 쓸 때는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지 말고,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환산액과 공제 후 실수령액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세 가지

최저시급 계산기는 보통 입력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시간을 더한 월 환산 기준시간이 얼마인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시급으로 판단하고, 생활비 계획은 세후 금액으로 세워야 합니다. 두 숫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착각이 생깁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52주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209시간으로 월급을 환산합니다. 공개 통계 참고값으로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 2026년 기준은 약 2,156,880원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금액은 공개 자료마다 표기가 엇갈리므로 계산기에 적용된 시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후 금액은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차례로 빠집니다. 공개된 계산 사례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월급의 공제 합계가 약 20만 원 안팎, 실수령액이 약 190만 원 안팎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보험료율과 간이세액표는 연도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계산기마다 요율 적용 시점이 다르니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셔야 합니다.

수습 감액과 주휴수당에서 자주 틀립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지급 의무가 있는 항목이라, 주휴수당을 시급에 억지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켜고 끄며 두 값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결과를 읽는 순서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시급, 월 환산액, 세후 실수령액 순서로 내려오며 확인하시고 급여 데이터에서 직급·업종별 참고값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웃도는 급여를 비교할 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실수령액인덱스의 계산 흐름을 기준으로 삼고 기사 목록에서 관련 사례를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료율 적용 시점,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상여 지급 방식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는 모의값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역산해 넣어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건을 벗어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료율 적용 시점,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상여 지급 방식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는 모의값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역산해 넣어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