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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인덱스

세후월급계산기

세후월급계산기, 연봉÷12가 왜 틀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세후월급계산기를 쓸 때 자주 하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월급·실수령액의 차이,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상·하한, 비과세·부양가족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를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실수령 포인트: 세후월급계산기는 확정 명세서가 아니라 추정 도구이며,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부양가족 수·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세후월급계산기, 결론부터 말하면 '추정 도구'입니다

세후월급계산기는 계약 연봉이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어림잡아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실수령액인덱스에서도 같은 취지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만 계산기는 확정 명세서가 아닙니다.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달라집니다.

오해 1: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세후 월급이다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연봉은 연간 계약 총액이고, 월급은 매달 지급되는 세전 금액, 실수령액은 공제 후 금액입니다. 세전 연봉 5,000만 원을 12로 나눈 약 417만 원은 세전 월급일 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가 빠집니다. 공개된 민간 계산 사례를 보면 공제 부담은 대략 10~25% 구간에서 움직이며, 연봉이 높아질수록 실수령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 2: 요율만 알면 정확히 맞는다

요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같은 금액만 부과됩니다. 상·하한 금액은 시점에 따라 갱신되고 자료마다 제시값이 다르므로, 계산기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급여명세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오해 3: 부양가족과 비과세는 남의 이야기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과세 기준 금액 자체가 줄어 4대보험과 세금이 함께 낮아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간이세액의 80%나 120%를 선택한 경우에도 매달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직·연봉 협상에서는 세전 금액보다 월 실수령액 차이를 비교하는 편이 체감에 가깝습니다. 급여 데이터와 기사 목록을 함께 보면서 본인 조건을 입력해 두 조건을 나란히 비교하십시오. 참고로 고용노동부 조사 기반 공개 통계에서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475만 원 수준으로 제시되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216만 원 안팎입니다. 대졸 정규직 초임은 초과급여를 제외하면 월 300만 원대 초반으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평균·추정값이므로 개별 기업과 직종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후월급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는 공개된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했거나, 상여금이 있는 달,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잡힌 경우에는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과 연말정산도 차이를 만듭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세후 월급은 얼마인가요?

하나의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민간 계산 사례에서는 월 350만 원 안팎으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 적용 여부, 상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할 때는 세전 연봉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의 월 실수령액 차이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과세 식대를 입력하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세 기준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급여가 줄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낮아져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기된 항목만 해당됩니다.